헌법재판소
99헌마384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384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 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자신이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아파트 235세대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아파트 동대표위원회’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법원에 청구외 유○적, 김○민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1. 11. 청구인의 대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98카합3631)을 하였고, 이 결정은 광주고등법원의 항고기각결정(99라38)과 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99마1259)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공동주택관리령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을 잘못 해석?적용한 제1심 결정과 변론 없이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한 제2심 결정 및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한 제3심 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384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 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자신이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아파트 235세대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아파트 동대표위원회’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법원에 청구외 유○적, 김○민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1. 11. 청구인의 대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98카합3631)을 하였고, 이 결정은 광주고등법원의 항고기각결정(99라38)과 대법원의 재항고기각결정(99마1259)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공동주택관리령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을 잘못 해석?적용한 제1심 결정과 변론 없이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한 제2심 결정 및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한 제3심 결정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