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400

고소사건처분고지불이행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고소사건처분고지불이행 위헌확인
(제1지정재판부 1999. 7. 22. 99헌마400)
【당 사 자】
청 구 인 최 ○ 식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7. 15.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인의 처 이○자와 자 최○선, 최○규 등이 공모하여 청구인의 재산인 전세보증금 1,000만원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아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위 이○자 등을 사기죄 등으로, 성명불상의 남자 등 20여명을 간통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1999. 2. 4. 위 고소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한 피청구인이 위 사건의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99헌마74)을 청구하였다가 1999. 2. 24. 위 고소사건은 종국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다시 1999. 7. 6. 종전의 헌법소원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위 고소사건은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서울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각 이송되었다가 다시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1999년형제77301호) 현재 피청구인이 수사중에 있으며, 아직 종국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통지의무가 없고, 따라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자체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2.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