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3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39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 구 인 이 ○ 조
대리인 변호사 이 갑 열
피청구인 종로 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충남 당진군 대호지면 ○○리 산 16 임야 46,656m2 외 69필지와 경기 포천군 가산면 □□리 135의 2 외 6필지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계사 7,920m2 외 31동을 1976. 4. 2.부터 1993. 10.경까지 사이에 취득하였다가 1994. 1. 15. 청구외 ○○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동두천시 ○○동 93 임야 1,263m2 외 14필지를 1981. 6. 17.부터 1989. 6. 17.까지 사이에 취득하였다가 1993. 6. 18. 청구외 □□ 주식회사에 증여하였는데, 위 □□ 주식회사는 1994. 1. 15. 위 15필지의 토지를 위 ○○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피청구인은 1995. 6. 20. 청구인에게 위 양도사실로 말미암은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2,143,310,430원을 부과하였다가, 그 후 4차례의 경정을 거쳐 1997. 2. 14. 위 양도소득세를 금1,044,879,259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금688,923,9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7. 7. 24.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97구8948)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1999. 4. 23.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7누14460)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1999. 5. 3. 위 대법원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1999. 7. 1. 이 사건 과세처분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 보장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후,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0-67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39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 구 인 이 ○ 조
대리인 변호사 이 갑 열
피청구인 종로 세무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충남 당진군 대호지면 ○○리 산 16 임야 46,656m2 외 69필지와 경기 포천군 가산면 □□리 135의 2 외 6필지 지상 블록조 스레트지붕 계사 7,920m2 외 31동을 1976. 4. 2.부터 1993. 10.경까지 사이에 취득하였다가 1994. 1. 15. 청구외 ○○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동두천시 ○○동 93 임야 1,263m2 외 14필지를 1981. 6. 17.부터 1989. 6. 17.까지 사이에 취득하였다가 1993. 6. 18. 청구외 □□ 주식회사에 증여하였는데, 위 □□ 주식회사는 1994. 1. 15. 위 15필지의 토지를 위 ○○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피청구인은 1995. 6. 20. 청구인에게 위 양도사실로 말미암은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2,143,310,430원을 부과하였다가, 그 후 4차례의 경정을 거쳐 1997. 2. 14. 위 양도소득세를 금1,044,879,259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금688,923,9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7. 7. 24.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97구8948)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1999. 4. 23.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7누14460)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1999. 5. 3. 위 대법원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1999. 7. 1. 이 사건 과세처분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 보장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후,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0-671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