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435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재판취소
(제3지정재판부 1999. 7. 29. 99헌마435)
【당 사 자】
청 구 인 안 ○ 숙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98. 10. 25. 20:00경 당시 청구인의 부(夫)이던 이○포가 청구인에게 밥그릇 등으로 가격하여 청구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완부 좌상 등을 입게 한 사실로 위 이○포를 고소하였다.
(2) 그런데 위 이○포는 부산지방법원에서 1998. 12. 31. 벌금 500,000원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데 그쳤는바(98고약434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그와 같이 가벼운 형을 선고함으로써 청구인으로서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9. 7. 21.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판결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9.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제3지정재판부 1999. 7. 29. 99헌마435)
【당 사 자】
청 구 인 안 ○ 숙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98. 10. 25. 20:00경 당시 청구인의 부(夫)이던 이○포가 청구인에게 밥그릇 등으로 가격하여 청구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완부 좌상 등을 입게 한 사실로 위 이○포를 고소하였다.
(2) 그런데 위 이○포는 부산지방법원에서 1998. 12. 31. 벌금 500,000원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데 그쳤는바(98고약434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그와 같이 가벼운 형을 선고함으로써 청구인으로서는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9. 7. 21.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판결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9.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