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416
국방부법무운영단령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국방부법무운영단령 제2조 제3항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1999. 7. 29. 99헌마416)
【당 사 자】
청 구 인 민 ○ 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7. 7. 국방부 보통군사법원{98고17, 22(병합)}에 육군 제17사단 헌병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 위원들과 교섭하여 그 보호구역 안에 있는 인천·김포지역의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된 건축협의를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995. 2.경부터 1996. 9.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관련 건설업체 임원 등으로부터 합계 금 1,020,0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998. 9.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고등군사법원(98노745)에 항소한 결과 1999. 2. 23.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되자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99도1225)에 상고하였으나 1999. 5. 14.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유죄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국방부법무운영단령(1997. 4. 14. 대통령령 제1534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국방부법무운영단장은 재판 및 수사에 대하여는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당시 단장이었던 청구외 박○철대령이 재판장으로서 위 항소심 재판에 관여함으로써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 7.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의 요지
국방부법무운영단령 제2조 제3항에서 단장으로 하여금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독립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재판을 담당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
나. 그런데 당시 단장이었던 박○철대령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재판에 관여하여 경제사범으로는 이례적으로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편파적이고도 정치적인 재판으로서 청구인의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판단
직권으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자가 항소심재판에 관여함으로써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9.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
(제3지정재판부 1999. 7. 29. 99헌마416)
【당 사 자】
청 구 인 민 ○ 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7. 7. 국방부 보통군사법원{98고17, 22(병합)}에 육군 제17사단 헌병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군사시설보호구역 심의위원회 위원들과 교섭하여 그 보호구역 안에 있는 인천·김포지역의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된 건축협의를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1995. 2.경부터 1996. 9.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관련 건설업체 임원 등으로부터 합계 금 1,020,0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998. 9.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고등군사법원(98노745)에 항소한 결과 1999. 2. 23.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되자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99도1225)에 상고하였으나 1999. 5. 14.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유죄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국방부법무운영단령(1997. 4. 14. 대통령령 제1534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국방부법무운영단장은 재판 및 수사에 대하여는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당시 단장이었던 청구외 박○철대령이 재판장으로서 위 항소심 재판에 관여함으로써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 7.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의 요지
국방부법무운영단령 제2조 제3항에서 단장으로 하여금 재판과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독립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재판을 담당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
나. 그런데 당시 단장이었던 박○철대령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재판에 관여하여 경제사범으로는 이례적으로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편파적이고도 정치적인 재판으로서 청구인의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판단
직권으로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자가 항소심재판에 관여함으로써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9.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