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443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재판취소
(제3지정재판부 1999. 7. 29. 99헌마443)
【당 사 자】
청 구 인 강 ○ 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95.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 강도, 강간, 준강간, 폭력, 공갈, 상해, 절도, 재물손괴 등 수개의 죄에 대하여 형사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중 1개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다른 12개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5년, 다른 14개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95고합576).
(2) 위 판결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수개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처벌례에 따라 1개의 형을 선고하지 않고 수개의 형을 각각 별도로 선고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은 불이익을 보게 되었고 이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1999. 7. 23.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판결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9.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