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427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위헌확인
(제1지정재판부 1999. 8. 14. 99헌마427)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6. 12.경부터 원주시에서 ○○비디오감상실을 운영하여 오던 중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97고단914, 98고단290(병합))에 청구인의 종업원이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위 비디오감상실에 출입시킨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1998. 4. 29.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춘천지방법원 98노410) 및 상고(대법원 99도2046)하였으나 각 기각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비디오감상실에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똑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영업을 하는 노래연습장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1999.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청소년보호법(1997. 3. 7. 법률 제5297호로 제정되고, 19 99. 3. 31. 법률 제5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중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이 사건 심판청구서에는 법 제54조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조문은 종업원 등의 행위에 대한 업주 등의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으로서 청구인의 주장과는 무관하며, 청구인의 주장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을 위와같이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4조【청소년유해업소에의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①항 생략
②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당해업소에 청소년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 여야 한다.
③항 생략
관련조항
제2조【정의】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호 생략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풍속영업,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6호 생략
제51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호 생략
7.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8호 생략
제54조【양벌규정】법인·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내지 제5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50).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일인 1997. 7. 1. 이전부터 위 비디오물감상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그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위 시행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인 1999. 7. 19.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14.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