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465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제2지정재판부 1999. 8. 17. 99헌마465)
【당 사 자】
청 구 인 오 ○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상습사기죄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97. 7. 11.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97도1425)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17.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이영모
(제2지정재판부 1999. 8. 17. 99헌마465)
【당 사 자】
청 구 인 오 ○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상습사기죄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97. 7. 11.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97도1425)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17.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이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