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438

대불대학교학칙 제38조 등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대불대학교 학칙 제38조 등 위헌확인
(제2지정재판부 1999. 8. 17. 99헌마438)
【당 사 자】
청 구 인 임 ○ 호
피청구인 학교법인 ○○학원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학교법인 ○○학원에서 설립한 대불대학교의 3학년 학생인 바, 1999. 6. 26. 대불대학교총장으로부터 대불대학교학칙 제44조(징계규정) 등을 근거로 무기정학의 징계를 받았다.
청구인은, 자신 등은 실질적인 학생자치기구인 총학생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활동하던중, 대불대학교총장은 학생단체의 조직, 20인이상의 집회, 간행물의 발행 등에는 총장의 승인을 요하고(대불대학교학칙 제38조, 제41조, 제42조), 집단적 행위 등을 금지하고(제40조) 있는 대불대학교학칙을 근거로 청구인을 위와 같이 징계하였는데, 위 조항들은 자신의 헌법상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과잉제한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주장하며, 1999. 7. 21. 대불대학교학칙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를 대상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인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대불대학교는 국공립대학이 아닌 학교법인 ○○학원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대학인 바,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대학과 그 학생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이고, 사립대학이 학칙을 제정하는 것도 사법적인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대불대학교학칙 조항들은 헌법소원으로 다투기에는 부적절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17.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이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