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450
재판취소 등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재판취소 등
(제2지정재판부 1999. 8. 17. 99헌마450)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개요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98고단1642) 상소를 하였으나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98노4150 판결, 대법원 99도364 판결).
이에 청구인은 1999. 7. 27. 도피중인 사기범 청구외 서○선을 기소하여 청구인의 무죄를 밝힌 후 위 판결들을 취소해 달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17.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이영모
(제2지정재판부 1999. 8. 17. 99헌마450)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개요
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98고단1642) 상소를 하였으나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98노4150 판결, 대법원 99도364 판결).
이에 청구인은 1999. 7. 27. 도피중인 사기범 청구외 서○선을 기소하여 청구인의 무죄를 밝힌 후 위 판결들을 취소해 달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17.
재판장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이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