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459
국회의원장관겸직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459 국회의원 장관겸직 위헌확인
신 청 인 유 ○ 택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하면서 의정활동은 하지 않고 장관직만 수행하고 있음에도 의원 세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지역구의 발전과 지역구민을 대변해야 할 지역구 선출 국회의원이 장관직 수행에만 전념하고 있는 바,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지를 알고자 한다며 1999.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 1993. 7. 29. 89헌마123, 판례집 5-2, 127, 134;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참조).
일건기록을 살피면 청구인은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하는 것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침해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있어서 필요한 자기관련성 또는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17.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459 국회의원 장관겸직 위헌확인
신 청 인 유 ○ 택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하면서 의정활동은 하지 않고 장관직만 수행하고 있음에도 의원 세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지역구의 발전과 지역구민을 대변해야 할 지역구 선출 국회의원이 장관직 수행에만 전념하고 있는 바,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인지를 알고자 한다며 1999. 7.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 1993. 7. 29. 89헌마123, 판례집 5-2, 127, 134; 1994. 6. 30. 92헌마61, 판례집 6-1, 680, 684 참조).
일건기록을 살피면 청구인은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하는 것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침해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있어서 필요한 자기관련성 또는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17.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