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404

건축법 제74조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404 건축법 제7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9동 지상 공장 50㎡와 주택 5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7. 11. 19.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되자 안양시 만안구청장인 청구외 이○만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을 불법으로 철거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8. 2. 26. 이 사건 건물이 적법하게 철거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청구기각판결(97가합25555)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1998. 11. 13. 항소기각판결(98나13954)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1999. 2. 8. 상고기각판결(99다1215)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9. 6. 25. 재심청구기각판결(99재다135)을 선고받자, 1999. 7. 7. 건축법 제7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건축법 제74조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제74조【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허가권자는 제8조·제9조·제31조 및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 제70조에 의한 기존 보존건축물임에도 이를 철거한 안산시 만안구청장의 처분은 부당하고, 이를 인용한 법원의 각 판결도 부당하다. 청구인은 건축법 제74조에 의한 행정대집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됨으로써 약 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건축법 제74조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된다.
3.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본다.
적법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자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자이어야 하고,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건축법 제74조는 행정대집행의 절차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을 비롯한 국민에 대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을 초래하는 규정이 아니고, 행정관청이 위 법률조항에 따른 구체적 집행행위인 행정대집행을 함으로써 비로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법 제74조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건축법 제74조에 의한 행정대집행으로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된 1997. 11. 19.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된 청구기간인 18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9. 7. 7. 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17.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