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456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456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재개발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설립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만 있다면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나머지 3분의 1의 부동의자에 관계 없이 재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나머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1999. 7. 30.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이 위헌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심판대상 조항은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다.
같은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조합의 설립인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개발구역(재개발사업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의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청구인은 청구취지에는 ""도시재개발법 제1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기재하여 법 제12조 제1, 3항의 위헌확인도 구하는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청구이유를 종합하여보면 법 제12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를 헌법소원 심판대상으로 삼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당해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생길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1995. 7. 21. 94헌마191, 판례집 7-2, 195, 201).
재개발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 재개발조합,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며(법 제8조, 제9조),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약 및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22조 제1항). 또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의 인가신청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22조 제2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전단계로서의 조합인가의 사전절차를 정하는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규정 자체만으로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조합의 설립인가라는 집행행위가 있으면 그 때에 비로소 동의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 등의 의사에 반한 조합의 설립인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8. 10. 29. 98헌마139 결정 참조).
청구인이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인지 여부는 기록상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이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막바로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17.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456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재개발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 5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조합설립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만 있다면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나머지 3분의 1의 부동의자에 관계 없이 재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나머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1999. 7. 30.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이 위헌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심판대상 조항은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다.
같은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조합의 설립인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개발구역(재개발사업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의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청구인은 청구취지에는 ""도시재개발법 제1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기재하여 법 제12조 제1, 3항의 위헌확인도 구하는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청구이유를 종합하여보면 법 제12조 제2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를 헌법소원 심판대상으로 삼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당해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생길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1995. 7. 21. 94헌마191, 판례집 7-2, 195, 201).
재개발사업은 토지 등의 소유자, 재개발조합,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며(법 제8조, 제9조),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재개발조합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규약 및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22조 제1항). 또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의 인가신청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22조 제2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전단계로서의 조합인가의 사전절차를 정하는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규정 자체만으로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조합의 설립인가라는 집행행위가 있으면 그 때에 비로소 동의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 등의 의사에 반한 조합의 설립인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8. 10. 29. 98헌마139 결정 참조).
청구인이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인지 여부는 기록상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이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막바로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17.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