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467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1999. 8. 17. 99헌마467)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광주지방법원 98고단2089) 및 항소심(광주지방법원 98노2154)에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9. 5. 28.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후의 구금일수 92일 중 70일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22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판결(99도1214)을 선고하였던바, 이에 청구인은 미결구금일수 중 나머지 22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위 대법원판결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대법원이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인 70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판결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의 대상으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17.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