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467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1999. 8. 17. 99헌마467)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광주지방법원 98고단2089) 및 항소심(광주지방법원 98노2154)에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9. 5. 28.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후의 구금일수 92일 중 70일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22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판결(99도1214)을 선고하였던바, 이에 청구인은 미결구금일수 중 나머지 22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위 대법원판결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대법원이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인 70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판결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의 대상으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17.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
(제3지정재판부 1999. 8. 17. 99헌마467)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광주지방법원 98고단2089) 및 항소심(광주지방법원 98노2154)에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9. 5. 28.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후의 구금일수 92일 중 70일만을 본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22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판결(99도1214)을 선고하였던바, 이에 청구인은 미결구금일수 중 나머지 22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위 대법원판결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8.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대법원이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인 70일만을 본형에 산입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판결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의 대상으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17.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