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478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재판취소
(제2지정재판부 1999. 8. 17. 99헌마478)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개요
청구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도장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98고단6538)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1999. 1. 26. 약식명령에 고지된 원래의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9. 8. 10.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 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 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17.
재판장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제2지정재판부 1999. 8. 17. 99헌마478)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개요
청구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도장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98고단6538)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1999. 1. 26. 약식명령에 고지된 원래의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9. 8. 10.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 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 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17.
재판장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