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바64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바64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 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