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473
교과전담교사부당인선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473 교과전담교사 부당인선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석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서울 ○○초등학교 교사인 바, 1979. 11. 1.부터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교사로 봉직하여 오면서 학급담임교사로 근무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1990학년도, 1994학년도, 1995학년도, 1996학년도, 1998학년도, 1999학년도 등 6차례에 걸쳐 소속 학교장에 의하여 교과전담교사로 발령받았다.
(2)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희망과 상관없이 청구인을 교과전담교사로 발령한 소속 학교장의 인사조치를 방치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소속 학교장으로 하여금 청구인에 대한 6차례에 걸친 교과전담교사발령조치를 시정토록 지휘·감독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감독부작위"라 한다)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학교장은 교사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학급담임교사로 임명하여야 하고, 특히 청구인과 같이 1급 정교사는 대상자의 희망에 반하여 교과전담교사로 발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소속 학교장은 1990년 이래로 6차례에 걸쳐 청구인을 교과전담교사로 발령하였다.
피청구인은 산하 학교장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부당한 인사발령을 취소하여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감독부작위와 같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 헌재 1996. 6. 13. 94헌마118등, 판례집 8-1, 500, 509), 피청구인에게는 초등학교장의 업무분장권 행사와 관련하여 헌법에서 유래하는 지휘·감독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3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473 교과전담교사 부당인선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석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서울 ○○초등학교 교사인 바, 1979. 11. 1.부터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교사로 봉직하여 오면서 학급담임교사로 근무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1990학년도, 1994학년도, 1995학년도, 1996학년도, 1998학년도, 1999학년도 등 6차례에 걸쳐 소속 학교장에 의하여 교과전담교사로 발령받았다.
(2)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희망과 상관없이 청구인을 교과전담교사로 발령한 소속 학교장의 인사조치를 방치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소속 학교장으로 하여금 청구인에 대한 6차례에 걸친 교과전담교사발령조치를 시정토록 지휘·감독하지 아니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감독부작위"라 한다)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학교장은 교사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학급담임교사로 임명하여야 하고, 특히 청구인과 같이 1급 정교사는 대상자의 희망에 반하여 교과전담교사로 발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소속 학교장은 1990년 이래로 6차례에 걸쳐 청구인을 교과전담교사로 발령하였다.
피청구인은 산하 학교장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부당한 인사발령을 취소하여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감독부작위와 같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 헌재 1996. 6. 13. 94헌마118등, 판례집 8-1, 500, 509), 피청구인에게는 초등학교장의 업무분장권 행사와 관련하여 헌법에서 유래하는 지휘·감독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3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