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아14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아14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1. 3. 2. 청구외 차○섭과 사이에 청구인 소유의 서울 관악구 신림
동 대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하여금 신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나. 그러던 중 위 차○섭과 청구인 사이에 공사대금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위 차○섭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92가합69156)를 제기하였고, 청구인도 위 소송중에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93가합29841)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4. 6. 2. 본소에 관하여는 차○섭의 일부승소를, 반소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전부패소를 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94나21438(본소), 94나21445(반소)} 및 상고{대법원 94다55965(본소), 94다55972(반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반소에 관하
여만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을 뿐, 본소 및 나머지 반소부분은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고, 다시 대법원에 재심{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을 청구하였으나, 1995. 8. 11. 기각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1995. 10. 21.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위 대법원 95재다113 등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되었다(95헌마308 결정).
마. 그 후 청구인은 1998. 6. 13. 헌법재판소에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하여 판단유탈 등의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1998. 9. 30. 각하되었고(98헌아14 결정), 다시 1998. 11. 7. 헌법재판소에 위 95헌마308 결정 및 98헌아14 결정과 대법원 95재다113 등 판결을 취소하여 달라며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9. 6. 24. 각하되었다(98헌아32 결정).
바. 이에 청구인은 위 95헌마308 결정의 판단유탈사유는 재심사유로서 위 98헌아14
결정과 98헌아32 결정에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들 결정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대법원 95재다113 등 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1999. 8.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헌법재판소가 98헌아32 사건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사건에 관하여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위 98헌아32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3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