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509

전상군경비해당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509 전상군경비해당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 기
피 청 구 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52. 5. 20. 육군에 입대하여 제3군단사령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7. 13. 제20사단 통신망복구지원을 나갔다가 포탄에 우측대퇴부를 부상당하였고, 그 후 제11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5. 8. 10. 문서연락병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청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쇄골, 우측발목, 발등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원주후송병원 등에서 입원치료한 후 31정양원에서 1956. 5. 22. 의병제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1998. 4. 20. 대전지방보훈청에 전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대전지방보훈청장은 육군본부의 전공상확인불가 및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1998. 7. 8. 청구인을 전상군경비대상자로 결정통보함으로써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8. 28. 전상군경비해당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 판단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앞서 다른 법률에 정하여진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보충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1.
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