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505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505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김○수로부터 현재 올림픽 경기장이 위치한 토지로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는 위 김○수 소유의 토지 514평을 평당 32,000원씩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1979. 1. 2. 계약금으로 금1,700,000원을 지급한 후 위 김○수의 귀책사유로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김○수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금1,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2. 11. 26. 청구기각의 판결(92가소60876)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항소기각판결(92나43332)을 거쳐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3다43736)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법원의 위 판결들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1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