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489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489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이 ○ 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벽돌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인 회사의 공장건물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경매절차(95타경6442호)를 진행하던 중, 위 법원은 수차례의 유찰 끝에 1998. 3. 16.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에게 낙찰허가를 하였고, 청구외 회사가 대금납부기일까지 낙찰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재입찰명령을 하면서 재입찰기일을 1998. 6. 8. 10:00로 지정하여 공고하였다.
(2) 청구외 회사는 위 재입찰기일의 3일 전인 1998. 6. 5. 위 법원에 낙찰잔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계산서까지 제출하였으나 법원에서 계산서 등을 검토하는 중에 은행의 업무시간이 종료되었고, 그 다음날인 6. 6.은 현충일로서 공휴일이고 6. 7.은 일요일이어서 낙찰잔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가 6. 8. 위 재입찰기일 개시직전에 낙찰잔대금 등을 납부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위 재입찰명령을 취소하였다.
(3) 그러자 청구인은 위 재입찰취소결정은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주장하면서 1998. 6. 1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같은 달 17.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98라70) 및 대법원(99마3753)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9. 7. 29. 위 경매법원의 기각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1999.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는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건의 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내용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1998. 6. 8.자로 한 위 재입찰명령취소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관련조항인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648조【재경매】①~③항 생략
④ 경락인이 재경매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후문 생략.
⑤항 생략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된 위 재경매명령취소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1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489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 위헌확인
청 구 인 ○○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이 ○ 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벽돌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인 회사의 공장건물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경매절차(95타경6442호)를 진행하던 중, 위 법원은 수차례의 유찰 끝에 1998. 3. 16.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에게 낙찰허가를 하였고, 청구외 회사가 대금납부기일까지 낙찰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재입찰명령을 하면서 재입찰기일을 1998. 6. 8. 10:00로 지정하여 공고하였다.
(2) 청구외 회사는 위 재입찰기일의 3일 전인 1998. 6. 5. 위 법원에 낙찰잔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계산서까지 제출하였으나 법원에서 계산서 등을 검토하는 중에 은행의 업무시간이 종료되었고, 그 다음날인 6. 6.은 현충일로서 공휴일이고 6. 7.은 일요일이어서 낙찰잔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가 6. 8. 위 재입찰기일 개시직전에 낙찰잔대금 등을 납부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위 재입찰명령을 취소하였다.
(3) 그러자 청구인은 위 재입찰취소결정은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에 위반된다고주장하면서 1998. 6. 1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같은 달 17.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98라70) 및 대법원(99마3753)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999. 7. 29. 위 경매법원의 기각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1999. 8.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는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건의 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내용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1998. 6. 8.자로 한 위 재입찰명령취소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관련조항인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648조【재경매】①~③항 생략
④ 경락인이 재경매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후문 생략.
⑤항 생략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된 위 재경매명령취소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1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