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508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508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강도상해 등 죄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99. 7. 9.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제기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99도1748)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15.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