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바429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12월 28일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0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