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사520
기피신청
결정일: 2003년 10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3헌사520 기피신청
신 청 인 정
○
명
관련사
건 2003헌마643 법원조직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03헌마643 법원조직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2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위 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또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3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3헌사520 기피신청
신 청 인 정
○
명
관련사
건 2003헌마643 법원조직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03헌마643 법원조직법 제8조 등 위헌확인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 2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위 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고, 또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3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