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925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8년 5월 31일

결정요지

가. (1) 청구인 안○관, 임○택은 지중이설 조항이 2011. 10. 1. 시행되기 전부터 송전선로 선하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지중이설 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를 받았고, 위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2) 비용부담 조항은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 선하지 소유자가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철탑과 그 철탑에 가공으로 설치된 송전선로’ 선하지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위 조항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지중이설 조항은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 선하지 소유자의 지중이설 요청권을 법령상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고, ‘철탑과 그 철탑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 선하지 소유자들의 지중이설 요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다. ‘철탑과 그 철탑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는 지중이설이 기술적으로 용이하지 않고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반면, 그 지중이설의 수혜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사회적 효용이 크지 않다. 또한 생명이나 신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지중이설 조항이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만을 지중이설 요청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철탑과 그 철탑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 선하지 소유자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다. (1) 지상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들은 토지 등의 사용수익처분에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을 받고 있지 않으므로, 위 주민들의 재산권에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계에 장기간 노출할 경우 인체에 유해성을 미치는지 여부는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결국 송전설비주변법상의 보상지원은 지상 송전선로의 원활한 건설을 통한 전력수급의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위한 수혜적인 성격의 급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송전설비주변법의 보상지원에서 배제됨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환경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고, 청구인들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2) 154kV 지상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평균 지가하락률과 전자계의 영향은 345kV 이상 지상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154kV 지상 송전선로는 지역 전력공급설비로도 이용되어, 그 주변지역 주민들은 그로 인한 불이익뿐만 아니라 전력공급의 혜택도 받는다. 154kV 지상 송전선로는 전체 송전선로의 약 54%를 차지하며, 대부분 도심경계지역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주변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게 되면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 결국 입법자는 한정된 재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한 345kV 이상 지상 송전선로의 주변지역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고, 이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송전선로 주변지역 조항이 154kV 지상 송전선로의 주변지역 주민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3) 지상 송전선로의 주변지역 주민들이 입는 불이익의 범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154kV 지상 송전선로 주변지역을 재산적 보상지역에서 제외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재산적 보상지역은 대체로 선하지에 인접한 잔여지의 평균 토지 감가율과 유사한 수준을 반영한 것이고, 재산적 보상지역을 넘는 일정 범위의 지역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매년 지원 사업을 실시하므로, 재산적 보상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산적 보상지역 조항은 재산적 보상 대상에서 배제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4) 지상 송전선로의 주변지역 주민들이 입는 불이익의 범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154kV 지상 송전선로 주변지역을 주택매수 청구지역에서 제외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택매수 청구지역은 대체로 선하지에 인접한 잔여지의 평균 토지 감가율과 유사한 수준을 반영한 것이고, 입법자는 일상 생활공간으로서의 주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재산적 보상지역 보다 훨씬 넓은 지역을 주택매수 청구지역으로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매수 청구지역 범위를 넘는 일정 범위의 지역에 대하여는 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주택매수 청구지역 조항은 주택매수 청구 대상에서 배제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5)송전설비주변법은 재산적 보상이나 주택매수 청구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도 예정하고 있어 사업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있는데, 수혜범위를 지나치게 소급하여 확대시킨다면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보상이 필요한 지역에 오히려 보상을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지상 송전선로의 건설 이후 장기간 시간이 흘러 토지나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청구권자 확정과 같은 복잡한 법률문제도 야기될 우려가 있다. 결국 부칙 조항이 송전설비주변법 공포일 당시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지상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하여만 재산적 보상이나 주택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칙 조항은 재산적 보상이나 주택매수 청구의 대상에서 배제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56호로 제정되고, 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56호로 제정된 것) 제1조, 제2조 제5호, 제4조, 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 부칙 제1조
구 전기사업법(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되고,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의2 제2항 단서, 제3항
전기사업법(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된 것) 제90조의2, 부칙 제1항
전기사업법(2011. 3. 30. 법률 제10500호로 개정된 것) 제7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56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2호 가목, 제3호, 제4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