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결정일: 2018년 5월 31일

결정요지

1. 청구인은 2012. 2. 1.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당해사건에 적용되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법률조항은 2014. 1. 28. 개정된 조항이므로, 적법절차원칙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2.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또한 해당 범죄를 범한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라는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택시 승객은 운전자와 접촉하는 빈도와 밀도가 높고 야간에도 택시를 이용하는 등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범죄의 개별성특수성을 일일이 고려하여 해당 운전자의 준법의식 구비 여부를 가리는 방법은 매우 번잡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명백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다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면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임의적 운전자격 취소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 운전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운수종사자가 받는 불이익은 제한적인 반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되는 입법목적은 매우 중요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재판관 김창종의 반대의견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정리하면서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과는 실질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수정하여 법률안을 정리한 다음 이를 정부에 이송하고 대통령이 그 법률안을 그대로 공포하였다면, 이것은 국회에서 의결된 바 없는데도 법률로서 공포된 것으로서 헌법 제40조 및 제53조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다. 2011. 12. 29.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법률안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를 임의적 취소사유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본회의 의결 후 국회의장이 법률안 정리 과정에서 제3호를 필요적 자격취소로 규정하는 단서 규정을 임의로 추가하여 법률안을 정리한 다음 이를 정부에 이송하고, 2012. 2. 1. 이를 대통령이 공포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입법절차상 하자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는 2014. 1. 28. 개정된 바 있으나, 그 개정 내용은 단지 제87조 제1항 단서의 필요적 취소사유에 ‘제6호의2’를 추가한 것일 뿐, 단서 ‘제3호’의 개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개정 과정에서 국회가 ‘제3호’에 대한 과거의 입법절차상 하자를 인식하고 이를 새롭게 심의의결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서 ‘제3호’ 부분에 관하여 2012. 2. 1.부터 존재하는 입법절차상의 하자로 인한 위헌성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결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부분은 국회의 의결 없이 공포된 법률조항이므로 헌법 제40조, 제53조 제1항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재판관 강일원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2014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개정 과정에서 국회 회의록 등에 종전 입법과정의 실수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국회가 심판대상조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실질적 심의의결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공포되었다면, 다른 분명한 반대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고 실질적 심의와 의결을 거쳤는지를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 국회가 문제된 법률조항을 다시 개정하였다면 해당 조항에 대한 과거의 입법절차상의 흠은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국민 생활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신설 당시 입법절차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2014년의 개정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입법된 것으로 보고 그 실질적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조 제3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98조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된 것) 제29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된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제24조 제4항 제2호 가운데 제1호 다목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관한 부분, 제1호 나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형법 제298조에 관한 부분, 제1호 나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형법 제299조에 관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