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525

수사기관등의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수사기관등의 공권력행사등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1999. 9. 21. 99헌마525)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용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청구인이 수표를 변조하여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청구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조사후 기소되어 청구인 자신이 피고로 된 형사사건과 위 수사관들을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위 폭력행사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진단서(1998. 3. 5. 발행)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서울구치소 민원실에 접수한 진단서를 구치소측이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이를 위 재판을 담당하는 각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심판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어도 1999. 2. 12. 이전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의 공권력행사와 그로 인한 침해가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고, 한편 청구인은 1999. 9. 10.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유가 청구인이 주장하는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뒤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1.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