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525
수사기관등의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수사기관등의 공권력행사등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1999. 9. 21. 99헌마525)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용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청구인이 수표를 변조하여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청구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조사후 기소되어 청구인 자신이 피고로 된 형사사건과 위 수사관들을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위 폭력행사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진단서(1998. 3. 5. 발행)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서울구치소 민원실에 접수한 진단서를 구치소측이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이를 위 재판을 담당하는 각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심판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어도 1999. 2. 12. 이전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의 공권력행사와 그로 인한 침해가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고, 한편 청구인은 1999. 9. 10.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유가 청구인이 주장하는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뒤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1.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제3지정재판부 1999. 9. 21. 99헌마525)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용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청구인이 수표를 변조하여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청구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조사후 기소되어 청구인 자신이 피고로 된 형사사건과 위 수사관들을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위 폭력행사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진단서(1998. 3. 5. 발행)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처가 청구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서울구치소 민원실에 접수한 진단서를 구치소측이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이를 위 재판을 담당하는 각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심판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어도 1999. 2. 12. 이전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의 공권력행사와 그로 인한 침해가 있었다고 자인하고 있고, 한편 청구인은 1999. 9. 10.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유가 청구인이 주장하는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뒤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1.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