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536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536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1)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8. 4. 16. 청구인에게 부과된 금16,706,770원에 대하여 다투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27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최종적으로 1999. 7. 9. 재심의 소가 각하되었고 대법원의 판결문을 1999. 7. 19. 수령하였다. 민사소송법 제327조는 평등권에 관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으므로 위헌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심판청구의 이유에 대하여 위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나, 관련사건인 이 법원 99헌마460 사건의 결정문(1999. 9. 1. 각하결정됨)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청구인 이○수는 안양시 만안구청장이 하천법에 의한 점용료 등으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위 금16,706,77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응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1998. 6. 17. 98구854),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1999. 1. 13. 98누9884),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1999. 4. 28. 99두2178). 청구인은 다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재심의 소는 각하되었다(대법원 1999. 7. 9. 99재두85).
(나) 이에, 청구인의 부(夫) 심○섭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재판소에 민사소송법 제327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자기관련성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었다(99헌마460).
(3) 청구인은 1999. 9. 14.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판례집 8-1, 147, 154. 참조).
청구인과 안양시 만안구청장 사이의 소송사건에서 청구인이 패소한 것은 법원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27조를 적용하였기 때문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327조 자체에 의하여 바로 그러한 결과가 생겼다고는 할 수 없으며, 법원의 재판이 개재되어 있는 것이다(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서 민사소송법 제32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라는 적법요건을 결하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8.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536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1)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8. 4. 16. 청구인에게 부과된 금16,706,770원에 대하여 다투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27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최종적으로 1999. 7. 9. 재심의 소가 각하되었고 대법원의 판결문을 1999. 7. 19. 수령하였다. 민사소송법 제327조는 평등권에 관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으므로 위헌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심판청구의 이유에 대하여 위에 기재한 사항 외에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나, 관련사건인 이 법원 99헌마460 사건의 결정문(1999. 9. 1. 각하결정됨)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청구인 이○수는 안양시 만안구청장이 하천법에 의한 점용료 등으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위 금16,706,77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응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1998. 6. 17. 98구854),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1999. 1. 13. 98누9884),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1999. 4. 28. 99두2178). 청구인은 다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재심의 소는 각하되었다(대법원 1999. 7. 9. 99재두85).
(나) 이에, 청구인의 부(夫) 심○섭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재판소에 민사소송법 제327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자기관련성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었다(99헌마460).
(3) 청구인은 1999. 9. 14.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허용되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6. 2. 29. 94헌마213, 판례집 8-1, 147, 154. 참조).
청구인과 안양시 만안구청장 사이의 소송사건에서 청구인이 패소한 것은 법원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27조를 적용하였기 때문이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327조 자체에 의하여 바로 그러한 결과가 생겼다고는 할 수 없으며, 법원의 재판이 개재되어 있는 것이다(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서 민사소송법 제327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라는 적법요건을 결하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8.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