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539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539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장 ○ 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심판청구의 이유요지는 다음과 같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은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때문에 국민들은 대통령령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26조 제1항의 청원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다.
(2) 청구인은 1999. 9. 16.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이 위헌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심판대상 조항은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1984. 12. 15. 법률 제3755호로 제정된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의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5. 7. 21. 94헌마191, 판례집 7-2, 195, 201).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은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헌법 제26조 소정의 청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과 청구인 주장의 청원권침해와는 직접관련성이 없다.
3. 결론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28.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