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528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528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외 송○성은 청구인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인천 남구 옥련동 전 1,319m2 외 6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83. 12. 22. 청구기각판결(82가합1054)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1986. 2. 20.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위 송○성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84나489)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1987. 9. 29.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86다카870)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1990. 12. 27. 서울고등법원에 위 84나489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4. 4. 14. 재심청구 기각판결(90재나561)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1995. 8. 25.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4다27373)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대법원에 위 94다27373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1999. 1. 26. 재심청구 기각판결(98재다190)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판단유탈 등을 이유로 다시 대법원에 위 98재다190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1999. 8. 20. 재심청구 기각판결(99재다142)을 선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의 90재나561 판결과 대법원의 99재다142 판결이 청구인이 주장한 재심사유 중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 관하여는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판단을 유탈한 채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5.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