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537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537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 9동 지상 공장 50m2와 주택 50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7. 11. 19.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되자 안양시 만안구청장인 청구외 이○만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이 불법철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8. 2. 26. 원고청구 기각판결(97가합25555)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판결(98나13954)과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9다1215)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대법원에 위 99다1215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이 1999. 6. 25. 재심청구 기각판결(99재다135)을 선고하자 같은 해 7. 7. 위 판결에서 적용된 건축법 제7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8. 17. 직접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기간도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9헌마404)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각 판결에서 사실인정의 근거가 된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2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받았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후인 1999. 7. 3. 재심청구 기각판결(99재다135)을 송달받았으므로, 늦어도 재심청구 기각판결을 송달받은 때에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늦어도 1999. 7. 3.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1999. 9. 15.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7.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537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 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청구인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 9동 지상 공장 50m2와 주택 50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7. 11. 19.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되자 안양시 만안구청장인 청구외 이○만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건물이 불법철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8. 2. 26. 원고청구 기각판결(97가합25555)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의 항소기각판결(98나13954)과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99다1215)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대법원에 위 99다1215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이 1999. 6. 25. 재심청구 기각판결(99재다135)을 선고하자 같은 해 7. 7. 위 판결에서 적용된 건축법 제7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8. 17. 직접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기간도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9헌마404)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각 판결에서 사실인정의 근거가 된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2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받았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후인 1999. 7. 3. 재심청구 기각판결(99재다135)을 송달받았으므로, 늦어도 재심청구 기각판결을 송달받은 때에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에 관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늦어도 1999. 7. 3.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1999. 9. 15.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7.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