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579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1999. 10. 19. 99헌마579)
【당 사 자】
청 구 인 안 ○ 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준강도등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1998. 7. 10. 98도1612, 98감도62),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인 40일만 징역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구금일수 18일을 징역형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구금일수의 산입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대법원의 위 판결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19.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제3지정재판부 1999. 10. 19. 99헌마579)
【당 사 자】
청 구 인 안 ○ 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준강도등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1998. 7. 10. 98도1612, 98감도62),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인 40일만 징역형에 산입하고, 나머지 구금일수 18일을 징역형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 구금일수의 산입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결국 대법원의 위 판결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19.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