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아25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아25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심 ○ 섭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99헌마537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이 재판소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1999. 10. 7.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같은 결정에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같은 사건을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
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99헌마537호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6.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아25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심 ○ 섭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의 심판청구 요지는,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99헌마537 민사소송법 제327조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이 재판소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1999. 10. 7.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같은 결정에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같은 사건을 다시 심판하여 달라는 것이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헌법
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99헌마537호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6.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