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595
무주부동산공고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595 무주부동산공고취소
청 구 인 최 ○ 종
피청구인 대한민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경기도는 경기도공고 제78-205(1978. 8. 28. ~ 1979. 2. 28.)호로 경기도 이천군 부발면 ○○리 83의 1 전 1,059평, 같은리 164의 1 전 330평, 같은리 164의 2 전 46평, 같은리 산 31의 1 임야 4,590평 등 4필지에 대하여 신문에 무주부동산공고를 한 후 관리청 지정신청을 하여 당시 재무부 재관 1281.6-1548(1980. 7. 5.)호로 1980. 7. 3. 위 부동산이 재무부소관 국유재산으로 지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부동산이 분할 및 환지되기 전의 임야도에 의해 소유자가 최○영으로 되어 있고 동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인 최○준에 이어 청구인이 관리하여 온 사유재산인데 무주부동산 공고를 한 후 이를 국유재산으로 지정한 것은 사유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1999. 10. 18. 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위 부동산이 재무부소관 국유재산으로 지정된 1980. 7. 3.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1999. 10. 18.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595 무주부동산공고취소
청 구 인 최 ○ 종
피청구인 대한민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경기도는 경기도공고 제78-205(1978. 8. 28. ~ 1979. 2. 28.)호로 경기도 이천군 부발면 ○○리 83의 1 전 1,059평, 같은리 164의 1 전 330평, 같은리 164의 2 전 46평, 같은리 산 31의 1 임야 4,590평 등 4필지에 대하여 신문에 무주부동산공고를 한 후 관리청 지정신청을 하여 당시 재무부 재관 1281.6-1548(1980. 7. 5.)호로 1980. 7. 3. 위 부동산이 재무부소관 국유재산으로 지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부동산이 분할 및 환지되기 전의 임야도에 의해 소유자가 최○영으로 되어 있고 동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인 최○준에 이어 청구인이 관리하여 온 사유재산인데 무주부동산 공고를 한 후 이를 국유재산으로 지정한 것은 사유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1999. 10. 18. 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위 부동산이 재무부소관 국유재산으로 지정된 1980. 7. 3.로부터 180일이 훨씬 지난 1999. 10. 18.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7.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