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아23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아23 재판취소 (재심)
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은 1991. 3. 2. 청구외 차○섭과 청구인이 소유하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대지 위에 위 차○섭이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신축공사가 진행되던 중 청구인과 위 차○섭 사이에 공사대금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위 차○섭은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공사대금청구의 소(92가합69156)를 제기하였고, 청구인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93가합29841)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4. 6. 2. 본소에 관하여는 차○섭의 일부승소, 반소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전부패소를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94나21438(본소), 94나21445(반소)} 및 상고{대법원 94다55965(본소), 94다55972(반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반소에 관하여만 일부승소의 판결을 받았을 뿐, 본소 및 나머지 반소부분은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재심{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을 청구하였으나 1995. 8. 11.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5. 10. 21. 우리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의 위헌확인과 대법원 95재다113 판결 등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998. 4. 30.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95헌마308)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우리 재판소에 1998. 6. 13.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판단유탈 등의 이유를 내세워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8. 9. 30. 각하되었고(98헌아14), 1998. 11. 7. 위 95헌마308 및 98헌아14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9. 6. 24. 각하되었으며(98헌아32), 1999. 8. 7. 다시 위 95헌마308, 98헌아14 및 98헌아32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1999. 8. 31. 각하되었다(99헌아14).
다. 이에 청구인은 위 95헌마308 사건의 심판청구를 할 당시 헌법소원의 본질이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 뿐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을 겸하고 있음에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소원의 본질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위 95헌마308 결정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고, 이러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는 그 후 위 98헌아14, 98헌아32 및 99헌아14 결정에도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결정의 취소와 대법원의 위 재심판결{95재다113(본소), 95재다120(반소)}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위 결정들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대법원의 위 재심판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0.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