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마189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위헌확인
결정일: 2018년 6월 28일
결정요지
헌재 2007. 3. 29. 2005헌마985등 결정은 인구편차 상하 60%의 기준을 시도의원지역구 획정에서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으로 보았다. 그런데 위 기준에 의하면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지나치고, 위 기준을 채택한지 11년이 지났으며, 이 결정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2022년에 실시되는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적용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보다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다만 시도의원은 주로 지역적 사안을 다루는 지방의회의 특성상 지역대표성도 겸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격차가 크고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불균형이 현저하다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시도의원지역구 획정에 있어서는 행정구역 내지 지역대표성 등 2차적 요소도 인구비례의 원칙에 못지않게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은 투표가치의 비율이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볼 때의 등가의 한계인 2:1의 비율에 그 50%를 가산한 3:1 미만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보다 2차적 요소를 폭넓게 고려할 수 있고, 인구편차 상하 60%의 기준에서 곧바로 인구편차 상하 33⅓%의 기준을 채택하는 경우 시도의원지역구를 조정함에 있어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현시점에서는 시도의원지역구 획정에서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심판대상선거구구역표는서울특별시의회의원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50% 이내의 인구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4조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고, 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3항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고, 2018. 3. 9. 법률 제1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별표 2]「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3선거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4선거구” 부분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고, 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3항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고, 2018. 3. 9. 법률 제15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별표 2]「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3선거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4선거구”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