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742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742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홍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고단979, 수원지방법원 2008노3461, 대법원 2009도1468), 위 2006고단979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재고단2).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수원지방법원 2010로109) 다시 재항고하여 재판 계속 중(대법원 2010모1087), 대법원에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나. 그 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법재판소 2010헌바378), 위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0. 11.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에 의한 불복방법이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법재판소 2010헌아268). 이에 청구인은 2010. 12. 6. 위 2010헌아268 각하 결정의 근거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헌법재판소법(1991. 11. 30 법률 제4408호로 개정된 것)
제72조(사전심사)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4. 기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직접·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 ; 1991. 5. 13. 89헌마267, 판례집 3, 227 참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762).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는 지정재판부의 각하 결정이라는 별도의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대상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가사,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법원의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재심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0헌아268)을 다투는 것으로써 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선해한다고 하여도,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역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