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743
노역장유치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1년 1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743 노역장유치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임○희
피 청 구 인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정2651호 공무집행방해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 노역장유치 및 가납명령을 선고받고 2009.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벌금 미납을 이유로 지명수배되었다가 검거되어 2009. 9. 29.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해 노역장유치집행을 지휘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교도소에 유치되었다(이하 ‘2009. 9. 29.자 노역장유치집행’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그동안 청구인에 대한 벌금납부명령이 없었고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의하면 벌금형의 집행은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노역장유치집행 전에 청구인에 대한 소환이나 형집행장의 발부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2009. 9. 29.자 노역장유치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24.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초기1128), 이에 대한 즉시항고 및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로55 및 대법원 2010모1330).
나. 또한 청구인은 2008.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정5169호 공무집행방해사건에서 벌금 70만 원, 노역장유치 및 가납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벌금 미납을 이유로 지명수배되었다가 검거되어 2010. 3.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해 노역장유치집행을 지휘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구치소에 유치되었다(이하 ‘2010. 3. 4.자 노역장유치집행’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위 가.항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2010. 3. 4.자 노역장유치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23.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초기967), 이에 대한 즉시항고 및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로54 및 대법원 2010모1329).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9. 29.자 노역장유치집행’ 및 ‘2010. 3. 4.자 노역장유치집행’(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노역장유치집행’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2010. 12. 6. 이 사건 각 노역장유치집행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460조에 의하면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89조에 의하면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가 이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노역장유치집행에 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각 기각결정을 받았고, 그에 대한 즉시항고 및 재항고도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인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5), 이 사건 각 노역장유치집행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 위와 같은 이유로 취소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노역장유치집행은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2009. 9. 29. 및 2010. 3. 4.에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노역장유치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은 각 노역장유치집행이 이루어진 당시에 이 사건 각 노역장유치집행에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 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11.
청 구 인 임○희
피 청 구 인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정2651호 공무집행방해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 노역장유치 및 가납명령을 선고받고 2009.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벌금 미납을 이유로 지명수배되었다가 검거되어 2009. 9. 29.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해 노역장유치집행을 지휘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교도소에 유치되었다(이하 ‘2009. 9. 29.자 노역장유치집행’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그동안 청구인에 대한 벌금납부명령이 없었고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의하면 벌금형의 집행은 민사집행법과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노역장유치집행 전에 청구인에 대한 소환이나 형집행장의 발부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노역장유치집행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2009. 9. 29.자 노역장유치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24.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초기1128), 이에 대한 즉시항고 및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로55 및 대법원 2010모1330).
나. 또한 청구인은 2008.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정5169호 공무집행방해사건에서 벌금 70만 원, 노역장유치 및 가납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벌금 미납을 이유로 지명수배되었다가 검거되어 2010. 3.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청구인에 대해 노역장유치집행을 지휘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구치소에 유치되었다(이하 ‘2010. 3. 4.자 노역장유치집행’이라 한다).
이후 청구인은 위 가.항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2010. 3. 4.자 노역장유치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23.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초기967), 이에 대한 즉시항고 및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로54 및 대법원 2010모1329).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9. 29.자 노역장유치집행’ 및 ‘2010. 3. 4.자 노역장유치집행’(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노역장유치집행’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2010. 12. 6. 이 사건 각 노역장유치집행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460조에 의하면 "재판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89조에 의하면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가 이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노역장유치집행에 관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각 기각결정을 받았고, 그에 대한 즉시항고 및 재항고도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인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5), 이 사건 각 노역장유치집행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 위와 같은 이유로 취소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노역장유치집행은 결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나아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2009. 9. 29. 및 2010. 3. 4.에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노역장유치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은 각 노역장유치집행이 이루어진 당시에 이 사건 각 노역장유치집행에 기본권침해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 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0. 12.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