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헌바34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8년 6월 28일
결정요지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은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적정한 소득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우려가 있는 일감 몰아주기를 억제하려는 것이다.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의 거래를 통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에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소득, 시장상황 등에 따른 이익, 특수관계법인이 제공한 사업기회의 경제적 가치 등이 분리할 수 없게 혼재되어 있으므로,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의 거래가 있으면 지배주주 등이 일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하위법령에서 특정한 유형의 거래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에 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에 비하여 일률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덜 침해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사업기회를 제공한 특수관계법인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실체에 가장 근접한 과세라 할 수 있다. 미실현이득인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초로 지배주주 등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한 것은 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기 때문이고, 다른 미실현이득인 수혜법인 주식의 시가상승분 등을 지배주주 등의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의 기초로 삼는 방식은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의 거래와 무관한 요소들이 개입할 여지가 크므로 명백히 덜 침해적인 대안이라 보기 어렵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수혜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 받은 증여의제이익 전부를 취득금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므로, 수혜법인 주식의 양도시점에 이르러 지배주주 등의 전체 조세부담이 그 담세력에 상응하도록 과세조정이 행해진다. 이상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불이익이 소득의 재분배 촉진 및 일감 몰아주기 억제라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수혜법인에 발생한 세후영업이익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담세력으로 인식하는 전제에 있는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직접 보유하는 주식과 간접출자법인을 통해 간접 보유하는 주식은 수혜법인에 발생한 세후영업이익에 대한 경제적 가치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이에 더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2항은 지배주주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로 증여과세 범위를 한정하여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이상,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2항 또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3.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3항은 계속반복적으로 행해지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간의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간과세의 방식을 택하고, 증여세액 산출을 위한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쉽게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그 과세기간을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재무자료의 시간적 단위가 되는 사업연도로 정한 것으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에 별도의 납세협력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한편, 전후 사업연도의 영업손익 통산 및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가 하락 시 증여세액 환급을 허용할 경우 일감 몰아주기를 억제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을 저해한다. 기간과세의 방식을 택함으로써 같은 사업연도 내에서는 영업이익과 손실이 상계된다는 점,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여 누진세율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3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4.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은 과세요건의 본질적 부분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주식보유비율’을 법률에서 직접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4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들은 그 성질상 경제여건, 거래실태, 거래의 성질, 사회통념 및 제반 법제도 등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정책상 탄력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그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4항의 문언,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의 입법목적, 관련 상증세법 규정 등에 비추어 위임된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규율기준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령에 정해질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4항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59조, 제7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2항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제34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제13항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 제10항 제1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관한 부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47조 제2항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제34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제13항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 제10항 제1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관한 부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3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