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헌마130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18년 6월 28일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를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인 체육시설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취업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함으로써,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게 하는 동시에 체육시설 및 학교에 대한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 및 그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목적을 지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만으로 그가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결코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며, 각 행위의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써,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이 있지만 10년의 기간 안에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 자,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 제1항 제19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4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 제1항 제17호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고, 2017. 9. 19. 법률 제14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
아동복지법(2017. 9. 19. 법률 제14887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 제1항 제19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4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된 것) 제2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 제1항 제17호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고, 2017. 9. 19. 법률 제14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
아동복지법(2017. 9. 19. 법률 제14887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3 제1항 제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