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759
법무사등록취소 위헌확인
결정일: 2011년 1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759 법무사등록취소 위헌확인
청 구 인 임○곤
대리인 변호사 노성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주장 취지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대법원 2010도7161 판결과 그 하급심 판결들에 있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중 "비송사건의 대리"에 관한 부분에 대한 해석을 다투고자 하는 것인바, 이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법률에 대한 해석 및 적용 등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4.
청 구 인 임○곤
대리인 변호사 노성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의 주장 취지를 종합할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한 대법원 2010도7161 판결과 그 하급심 판결들에 있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중 "비송사건의 대리"에 관한 부분에 대한 해석을 다투고자 하는 것인바, 이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법률에 대한 해석 및 적용 등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