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769

도서관출입금지 처분 취소

결정일: 2011년 1월 11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마769 도서관출입금지 처분 취소
청 구 인 이○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54, 판례집 17-1, 133, 142-143; 헌재 2003. 12. 18. 2002헌바91등, 판례집 15-2하, 530, 546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은 단순히 2010. 12. 16. 도서관 규칙을 어겨서 인천 중앙도서관에 출입금지되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며 도서관 출입금지를 풀어달라고 하고 있을 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로 인하여 어떻게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