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62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제3지정재판부 1999. 11. 16. 99 헌마629)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2. 13.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그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1999.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16.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대현
(제3지정재판부 1999. 11. 16. 99 헌마629)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영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2. 13.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그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1999.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16.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