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599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제3지정재판부 1999. 11. 16. 99헌마599)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용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9. 9. 4. 인천지방법원{99고합204, 219, 281, 355(병합), 99감고7}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과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중이다.
청구인은 위 보호감호의 근거법률인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전면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평등권,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 제5조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5조【보호감호】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
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
2, 3호 각 생략
[별표]
1, 2항 각 생략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2, 제5조의 4, 제5조의 5의 죄
4항 생략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조항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며, 전과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아니라, 별도의 재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기소된 범죄에 대한 재판에 부수하여 청구인의 미래 생활태도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보안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보안처분을 받은 청구인으로서는 7년이란 기간동안 구금생활을 하여야 하므로 신체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당하였고, 그 집행과정에서 사생활비밀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할 것이 분명하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역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9. 5. 21. 99헌마241).
나.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보호감호에 처할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 소정의 요건을 인정하여 구체적인 보호감호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겼다고는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16.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
(제3지정재판부 1999. 11. 16. 99헌마599)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용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9. 9. 4. 인천지방법원{99고합204, 219, 281, 355(병합), 99감고7}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과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중이다.
청구인은 위 보호감호의 근거법률인 사회보호법(1989. 3. 25. 법률 제4089호로 전면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평등권,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 제5조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5조【보호감호】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
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
2, 3호 각 생략
[별표]
1, 2항 각 생략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2, 제5조의 4, 제5조의 5의 죄
4항 생략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조항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며, 전과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아니라, 별도의 재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기소된 범죄에 대한 재판에 부수하여 청구인의 미래 생활태도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보안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보안처분을 받은 청구인으로서는 7년이란 기간동안 구금생활을 하여야 하므로 신체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당하였고, 그 집행과정에서 사생활비밀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할 것이 분명하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역시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현재,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9. 5. 21. 99헌마241).
나.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보호감호에 처할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원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 소정의 요건을 인정하여 구체적인 보호감호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겼다고는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16.
재판장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한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