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645

재판취소 등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645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 ○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개요
가.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지리산전투, 함안전투 등에 참가하였는데,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 공비토벌기장, 6·25사변 종군기장, 상이기장 등을 수여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8. 12. 3.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수여받을 당시 훈격이었던 위 기장들이 훈장패용규정(1955. 11. 8. 대통령령 제1105호)의 제정과 함께 어떻게 이체되었는지 알고 싶다"는 내용의 청원을 하였고, 행정자치부장관은 1998. 12. 15. 청구인에게 ‘훈장패용규정은 훈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아니라 훈장, 포장, 기장 등 여러 메달을 받은 사람에게 각 메달을 패용하는 순서 등을 알려주기 위한 규정으로, "훈장, 포장 및 기장(이하 훈장이라 한다)"으로 표현한 이유는 규정조문마다 "훈장, 포장 및 기장"이라는 긴 표현 대신 앞으로 "훈장"으로 짧게 표현하겠다는 의미이지 기장이 곧 훈장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민원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훈장규정부인취소(99구3972)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같은 법원은 1999. 7. 6. 행정처분이 아닌 것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하였다.
라. 또한 청구인은 1999. 8경 행정자치부에 사건 민원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99-5495)을 청구하였는데 1999. 10. 6. 동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질의회신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마. 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의 판결과 민원회신 등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이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위 법원의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적법한 청원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수리, 심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 등에게 통지하였다면 이로써 당해국가기관은 헌법 및 청원법상의 의무이행을 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비록 그 처리내용이 청원인 등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라고는 볼 수 없는 바(헌재 1994. 2. 24. 93헌마213등, 판례집 6-1, 183, 190), 행정자치부장관이 청구인의 청원내용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이 사건에서 비록 그 처리내용이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민원회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없이 본 청구를 한것 역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17.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