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아29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아29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재심)
청 구 인 장 ○ 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은 1999. 8. 11. 군인보수법 제7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 제3지정부는 1999. 8. 17.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9헌마479)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8. 30.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1999. 9. 7.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9헌마511)을 하였고, 다시 청구인은 1999. 9. 28. 위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같은 해 10. 13.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9헌아22)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99헌마511결정과 위 99헌아22결정은 부당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511 결정과 99헌아2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아29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재심)
청 구 인 장 ○ 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요지
가. 청구인은 1999. 8. 11. 군인보수법 제7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 제3지정부는 1999. 8. 17.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9헌마479)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8. 30.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1999. 9. 7.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9헌마511)을 하였고, 다시 청구인은 1999. 9. 28. 위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같은 해 10. 13.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99헌아22)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99헌마511결정과 위 99헌아22결정은 부당하므로 위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99헌마511 결정과 99헌아22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22.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