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665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재판취소
(제3지정재판부 1999. 11. 30. 99헌마665)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명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1995.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인 1997.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1. 그 형의 확정으로 위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되어 형기 1년 10월을 목포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같은 해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1999. 9. 2. 같은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99노936)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9. 10. 22.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99도4187)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1965.경 전남 신안군 압해면 지선 공유수면 103.23정보에 관하여 청구외 강○원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양수하여 신안군과 위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준공 후 서로의 투자비율에 따라 준공된 토지를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공사하다가, 1968. 2. 2. 신안군에 위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권리의무를 양도하였다가, 1973. 3. 31. 다시 신안군으로부터 위 권리를 양수하기로 하였는데 이때 각자의 투자비율을 기재한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청구인이 앞에 두차례에 걸쳐 무고죄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위 토지에 관하여 신안군과의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자 청구인이 위 약정서의 투자현황을 신안군의 관계공무원이 임의로 만들어 삽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들을 고소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고, 최근 세번째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청구인이 위 토지에 관한 분쟁에 관련되는 신안군의 관계공무원들과 청구인을 무고죄 등으로 기소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같은 청구외인들이 위 약정서나 위 무고등 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거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함으로써 같은 청구외인들을 무고하였다는 사실을 범죄사실로 한 것이다.
청구인은, 위 재판은 잘못된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하여 청구인을 유죄로 잘못 인정한 것으로, 이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1999.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30.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제3지정재판부 1999. 11. 30. 99헌마665)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명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1995.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인 1997.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1. 그 형의 확정으로 위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되어 형기 1년 10월을 목포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같은 해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1999. 9. 2. 같은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99노936)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1999. 10. 22.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99도4187)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1965.경 전남 신안군 압해면 지선 공유수면 103.23정보에 관하여 청구외 강○원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양수하여 신안군과 위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준공 후 서로의 투자비율에 따라 준공된 토지를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공사하다가, 1968. 2. 2. 신안군에 위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권리의무를 양도하였다가, 1973. 3. 31. 다시 신안군으로부터 위 권리를 양수하기로 하였는데 이때 각자의 투자비율을 기재한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청구인이 앞에 두차례에 걸쳐 무고죄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위 토지에 관하여 신안군과의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자 청구인이 위 약정서의 투자현황을 신안군의 관계공무원이 임의로 만들어 삽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들을 고소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고, 최근 세번째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청구인이 위 토지에 관한 분쟁에 관련되는 신안군의 관계공무원들과 청구인을 무고죄 등으로 기소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같은 청구외인들이 위 약정서나 위 무고등 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거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함으로써 같은 청구외인들을 무고하였다는 사실을 범죄사실로 한 것이다.
청구인은, 위 재판은 잘못된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하여 청구인을 유죄로 잘못 인정한 것으로, 이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1999.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1. 30.
재판장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