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669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재판취소
(제2지정재판부 1999. 12. 1. 99헌마669)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혼인빙자등에의한간음죄 등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징역 2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1·2심 재판에서 청구인에게 형법 제35조(누범)를 적용하여 가중처벌한 것은 위법하다며 1999. 11. 24.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위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1.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이영모
재 판 관 하 경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