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655
검사의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
(제2지정재판부 1999. 12. 1. 99헌마655)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수
대리인 변호사 백 양 현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아가 1995. 2. 25.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전문대학(□□대학으로 개칭) 설립을 추진하면서 김○아는 재정문제를 전담하고 청구인은 학사문제만을 다루기로 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연재산이 부족하여 정당한 방법으로는 위 대학설립계획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자 1993. 8. 중순 위 김○아 등과 공모하여 토지가격확인원의 토지가격을 변조하는 등 증액함으로써 출연재산 총액을 확보한 양 이를 교육부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1996. 1. 12. 청구인을 긴급구속하고 공소제기하여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96고단201)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였으나 1997. 2. 11. 상고기각되었고 재심청구는 1997. 7. 1.,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1999. 8. 30. 각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 김○아와 김○아의 개인비서로 근무한 청구외 한○섭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공문서 변조 등에 관여하지도 아니한 청구인을 불법구속하고 공소제기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데,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의 취지는 검사의 위헌적 공소제기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는 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1.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이영모
재 판 관 하 경 철
(제2지정재판부 1999. 12. 1. 99헌마655)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수
대리인 변호사 백 양 현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아가 1995. 2. 25. 교육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전문대학(□□대학으로 개칭) 설립을 추진하면서 김○아는 재정문제를 전담하고 청구인은 학사문제만을 다루기로 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연재산이 부족하여 정당한 방법으로는 위 대학설립계획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자 1993. 8. 중순 위 김○아 등과 공모하여 토지가격확인원의 토지가격을 변조하는 등 증액함으로써 출연재산 총액을 확보한 양 이를 교육부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1996. 1. 12. 청구인을 긴급구속하고 공소제기하여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96고단201)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였으나 1997. 2. 11. 상고기각되었고 재심청구는 1997. 7. 1., 재심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1999. 8. 30. 각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 김○아와 김○아의 개인비서로 근무한 청구외 한○섭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공문서 변조 등에 관여하지도 아니한 청구인을 불법구속하고 공소제기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데, 이 사건 헌법소원청구의 취지는 검사의 위헌적 공소제기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는 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판례집 6-2, 343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1.
재판장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이영모
재 판 관 하 경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