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662

진정종결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진정종결처분취소
(제3지정재판부 1999. 12. 7. 99헌마662)
【당 사 자】
청 구 인 구 ○ 준
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청와대 및 대검찰청에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수사하지 이니하고 공람·종결처리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서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공람·종결처리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 바, 진정사건에 있어서의 종결처분이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여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 헌재 1998. 1. 13. 98헌마2 등 참조).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2. 7 .
재판장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한대현